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국민정서법]] 문제 ===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드는 근거로 '죽일 놈은 죽여라'는 대중의 보복심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공적인 법률집행에서 주류가 되면 곤란하다. 국가는 [[사적제재]]를 대행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p.7 이하도 함께 참조.] 국가에게 개인의 보복심리를 대변할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사법의 탈을 쓴 [[인민재판]]이 된다. 게다가 신성한 법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정치판이 되어버린다. 사법부는 법적인 마음을 갖추고 공평무사한 객관성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가해자의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며,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손상을 입은 사회 전체의 질서와 공익을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법부가 '''객관성'''을 갖추고 개입하는 시점에서, 사법부는 이미 "개인의 보복을 대행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한참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벌 [[포퓰리즘|대중주의]](Penal Populism)는 다른 한편으로 "[[국민정서법|국민의 법 감정]]" 에 기초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 감정이라는 것이 '''그 규모는 커녕 실체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형 집행을 전후하여 몇 차례의 국민의식을 설문조사한 사례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법 감정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덕인,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p.9] 오히려 사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거의 알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제도의 찬반을 문의할 경우, 대체로 '''사형제도가 마땅히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집착하여 이에 찬성하게 된다.'''[*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 - 이념논쟁과 국민정서〉, 《형사정책연구》 17권 2호, 2006, p.21] 즉 사형제도의 특징과 성격, 그것이 갖는 헌법정신과의 관계 및 형벌로서의 법적 위상 등을 고찰하지 못한 채로 '''사형제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이상적 목표만을 기준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런 설문조사는 평소에는 하지도 않다가 '''꼭 흉악범 때문에 사회가 뒤숭숭할 때에만 실시'''하는 바람에 반쯤은 의도적으로 [[편향]](bias)이 발생하게 된다. 응보의 논리를 살펴보면, 사형제의 시행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보복감정을 충족시켜 해당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보복감정을 충족하는 것이 과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완벽하게 등치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보정적 차원에서의 시정적 정의(是正的 正義)에 입각할 때 사형은 정의롭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덕인, 동 논문, p.16, 각주 43.] 사형제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은 응보가 곧 동해보복이라고 봄으로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잔인하게 살상하였으니 흉악범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법익침해의 정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인에게 똑같이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시키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응보는 동해보복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수의견 측의 주장은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가 똑같이 강간을 당하게 하는 것이 법익침해의 정도가 작은 징역형보다 더 큰 응보의 효과를 나타내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위험한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살상한 것에 대한 응보로서 그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던 함무라비 법전의 시절로 퇴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보복의 대행이 형벌제도의 목적 중 일부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수심이라는 사적인 감정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감정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므로 공적, 객관적이어야 하는 법 집행의 목적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처벌이 피해자나 주변인의 감정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피해자와 유족간의 관계에 따라 비슷한 죄질의 살인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위해의 고의가 전혀 없는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지극히 큰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유족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측 유족들은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노할 수 있으며, 이런 감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사망자)측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분적인)가해자에게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사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사형의 근거를 유족의 감정에 두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렇다'는 대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